부동산 지역 현재 부동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청약위축지역)/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요건에 따라 부동산 지역을 선정한다. 각 지역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주택공급이 얼머나 위축될 것인지,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기준을 잣대로 부동산 지역을 선정한다. 구체적인 지정요건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보이고, 각 서울/수도권의 선정 현황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