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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부동산 파헤치기

[부동산] #5 부동산 지역 분류 / 당해지역 / 기타인근지역

관리자 2021. 5. 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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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

 현재 부동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청약위축지역)/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요건에 따라 부동산 지역을 선정한다. 각 지역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주택공급이 얼머나 위축될 것인지,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기준을 잣대로 부동산 지역을 선정한다. 구체적인 지정요건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보이고, 각 서울/수도권의 선정 현황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안성4), 평택, 광주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7)(‘20.11.20)
파주8)(‘20.12.18)

 각 지역별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다르다. (가점제 및 추첨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설명) 예를 들어, 투기 과열 지구의 전용면적 약 25평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고 100%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약 25평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18.75%를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한다. 자신이 노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당해/기타인근지역

당해거주 (해당지역거주)

 당해는 해당지역을 의미하는 말로 당해거주자는 해당지역거주자를 의미한다. 특정 청약 공고문에 '해당지역거주 2년 이상' 또는 '당해거주 1년 이상' 등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청약 공고문에 '당해거주 2년 이상'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서울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의미이다. 공급방식은 크게 건설지역거주자우선공급대규모택지개발지구 이렇게 2가지로 나뉘며, 각각이 해당지역거주자 요건이 다르다.

 건설지역거주자우선공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해당 지역 내 최대 2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며, 그 외 지역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규모 신도시해당 지역 내 최대 2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며,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건설지역거주자우선공급이든 대규모택지개발지구든 간에, 청약 공고에 따라 해당지역거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 조건을 잘 봐야한다.

e.g. 서울 지역 청약 조건 : 해당 지역 2년 연속거주자 우선 공급
e.g. 고양 지역 청약 조건 : 해당 지역 1년 연속거주자 우선 공급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청약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수가 있다. 그렇기에 기타인근지역에 관한 제도가 존재한다.

 

기타지역(인근지역)

 인근지역은 청약 공고문을 기준으로 당해(해당지역)가 되는 지역의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특정 청약 공고문이 떴는데 당해(해당지역)거주자만 선발하면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대규모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기타지역거주자도 선발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소재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30%를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 20%를 해당지역 외 경기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나머지 50%를 경기 지역 2년 이하 거주자 및 서울·인천 거주자에 배정한다.

 단! 여기서 해당지역거주자에게는 여러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청약은 보통 해당거주지역자가 일찍 신청한다. 만약 해당거주자 선발에서 당첨되지 못하면, 다음 기타인근지역 때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거주자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타지역 묶음은 아래와 같다.

기타인근지역 묶음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시, 경상북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강원도




마치며

 청약 조건도 맞추기 어려운 마당에 해당지역거주 기간 또한 굉장히 중요해졌다. 청약 당첨이 되고 싶다면 너가 거주하고 싶은 곳을 정하고 몸소 보여주라는 것이 취지인 것 같은데... 청약 당첨 확률이 쥐꼬리만큼 밖에 되지 않는데, 청약을 위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무튼 해당 지역에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 내용은 파악했으니, 청약 전략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서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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