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
2021.05.30 - [ECONOMICS/부동산 파헤치기] - [부동산] #3 주택청약 -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기본조건/소득기준/가점제
지난 주택청약 관련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일반공급 및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다뤘던 내용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이전 포스팅에 가면 해당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종종 생최특공이라고 불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이다. 85제곱미터(약 24평) 이하의 아파트에 한해, 공급되는 물량 중 법적으로 일정 비율만큼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 잠시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일반공급/특별공급 비율을 상기시켜보자. ('21년 6월 9일 기준)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합계 |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최초 | |||
국민주택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주택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위와 같이, 국민주택 중 25%, 민간주택 중 최대 15%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전 일반공급/신혼특공과는 상대적으로 당첨방식이 꽤 단순하다. 생애최초 특공도 크게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나뉘며, 각 분양 별 기본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끼리 추첨하는 추첨제 방식이다. 여기서 이전 신혼특공과 동일하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우선공급 물량이 따로 있다.
그럼 각 분양 별로 기본 조건및 우선공급 조건을 알아보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1. 공공분양
기본조건
[생애최초 공공분양 기본조건]
-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 공공분양 일반공급 기준 1순위 (예치금 조건: 60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
- 월평균소득 기준 충족 (130% 이하)
이름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당연!) 이외의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동시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단, 예치금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작성한 일반공급 포스팅에서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으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이어야 한다. 자녀가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소득세 납부 관련 기준은 처음 등장하니 주의 깊게 봐두자.
마지막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니 맞벌이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앞서 작성한 특별공급 포스팅에서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으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우선공급 조건
[생애최초 공공분양 우선공급 조건]
- 월평균소득 기준 충족 (10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앞선 신혼특공의 우선공급과 동일하게,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2. 민간분양
기본조건
[생애최초 민간분양 기본조건]
-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 민간분양 일반공급 기준 1순위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
- 월평균소득 기준 충족 (130% 이하)
공공분양과 다른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
먼저 민간분양 일반공급 기준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앞선 포스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여기 참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점이 공공분양과 다르다.
우선공급 조건
[생애최초 민간분양 우선공급 조건]
- 월평균소득 기준 충족 (13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동일하게,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상황은?
모든 조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로써 생애최초특공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공급은 불가) 추첨제이니 다른 특별한 것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만약 고려한다면 당해거주 조건에 대한 전략만 잘 세우면 될 것 같다.
마치며
생애최초특공은 신혼특공과 비교했을 때 당첨 확률이 높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본조건만 만족하면 추첨제라는 것이 인상 깊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지,만 85제곱미터면 약 24평 정도로 2인 또는 3인가족이 살기 너무나도 적당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해거주 조건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이 점만 숙지하면 될 것 같다.
- 당해조건이 궁금하다면?
2021.05.31 - [ECONOMICS/부동산 파헤치기] - [부동산] #5 부동산 지역 분류 / 당해지역 / 기타인근지역
- 참고 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73&ccfNo=2&cciNo=4&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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