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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경제 상식

경제 상식 #03: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관리자 2021. 7.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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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상법 상 여러 형태의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리한 사람들은 애플유한회사, SK주식회사와 같이 회사 앞에 '유한'이나 '주식' 같은 단어가 붙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회사들의 상법 상 분류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국내 회사는 크게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나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각 회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개념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포스팅을 읽은 후 이어서 읽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 하다.

2021.07.05 - [ECONOMICS/경제 상식] - 경제 상식 #02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경제 상식 #02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회사 종류에 대해서 검색을 하던 중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왔다. 예전 대학교 기업과 경영에서 들어봤던 용어인데 그 뜻이 가물가물했다. 뭔가 빌린 돈을 다

feeelight.tistory.com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법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의미한다.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합명회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원래 개인기업이던 회사에 동업자가 생겨 수뇌부가 둘 이상인 회사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하나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투자 자금을 들어와서 '너의 회사를 나도 함께 같이 꾸려나가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친구가 여러 명 있어서, 결국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 명 되는 경우이다.

 

 주로 가족 형태의 공동체 기반의 회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이 비교적 편리한 점이 있다. 모든 사원이 출자의무와 경영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 (가족같은?)

 

 옛날 강남여객이 합명회사였다.

정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법적으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한다. 이때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진다.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출자에 있어서 재산의 출자만 가능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로는 참여를 하지는 않는다.

 

 또한 다른 회사의 사원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신동아교통, 영주여객, 을로운수, 광명주택 등이 합자회사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다. 우리나라 회사 형태의 94%나 차지하는 회사의 형태로, 대표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만 유한 및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법인의 형태이다. 다시 말해 대표 또한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의미이다.

 

 주식회사에 한해서 특별하게 회사로 들어온 자금을 '주식'이라고 부른다.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 중요도가 달라진다.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 운영이 다소 폐쇄적인 반면, 주식회사 운영이 외부에 개방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분 거래가 자유롭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로부터 투자 자금 확보가 비교적 쉽다.

 

 지금 내가 여러 회사들의 주식을 별 다른 절차 없이 가진 것으로 미뤄봤을 때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는 쉽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주식회사는 사람들이 계좌만 있으면 회사의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쉬운 것이다. 결국 흔히 '주식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나는야 투자자~)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을 특별히 '주주'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회사에 출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주인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경영에 대한 참여의식이 희박하다. 기업소유자인 주주는 그 경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0원이다. 100원만 있으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사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면 종신임기가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없지만,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이 비교적 폐쇄적이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다.

 

 출자한 구성원이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억을 출자한 사원과 100만원을 출자한 사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보통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를 채택했으며,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 MS, 한국 코카콜라 등이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다. 2012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회사의 형태이다.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외국계 기업이 선호한다.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특징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투자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기업의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설립 절차가 적어 간편하다.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100원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물론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만!)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까다롭다.

 

 유한회사와 다르게 출자한 구성원이 지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시 말해 출자금과 상관 없이 1인 1의결권이다. 예를 들어, 1억을 출자한 사원과 100만원을 출자한 사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

 먼저 회사 설립 시 차이가 있다. 유한회사는 이사가 1명 이상 필요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1 이상 필요하다. 사원이 이사나 업무집행자를 겸임할 있으므로 두 회사 모두 1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결권 차이도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한회사는 출자금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는데 반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출자금에 상관 없이 의결권이 동일한 1인 1의결권 체제이다.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는 없지만 사원총회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 또한 이사회가 없지만 사원총회 또한 필수가 아니다. 때문 보통 업무집행사원의 동의를 거치거나 전사원의 동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이유?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1 불필요한 투자금 유치

 먼저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투자금 유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회사 운영 자금은 본사에서 간단하게 조달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국내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공시와 감사의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2 공시 의무 X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공시감사의 의무가 없다. 회사 운영이 폐쇄적인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매출과 이익과 같은 내용을 국내에 공시할 의무가 없다. 외국계 기업은 투자금 유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사 운영 내용을 공개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노력이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공시를 피함으로써 법인세나 매출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한다.

 

 최근에는 유한회사의 경우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구멍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한다.

 

 배달의 민족이 그 예이다. 독일 기업에 의해 인수된 배달의 민족은 한국 상법 구멍을 찾아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바꿨다고 한다. 매출 95%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공시와 감사를 회피하는 것에 좀 실망스럽기는 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조사하면서 보니 상법까지 생각하면 각 회사 분류하는 방식과 특징이 너무 광범위해서 나름의 핵심만 정리했다. 나중에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더 깊게 정리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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