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류에 대해서 검색을 하던 중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왔다. 예전 대학교 기업과 경영에서 들어봤던 용어인데 그 뜻이 가물가물했다. 뭔가 빌린 돈을 다 갚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차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에대한 용어의 뜻을 정리해보려 한다.
사원이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용어에서 '사원'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흔히 사원이라 하면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법상의 사원은 의미가 다르다. 상법상 사원이라 함은 '출자자'이다.
출자자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본다. (경제용어 역시 어렵다...) '출자하다'의 의미는 '자금을 내다'라는 의미이다. 특히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의미한다.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에서는 출자자를 '사원'이라고 칭한다. 특별히 주식회사에서는 출자자를 '주주'라고 칭한다. 결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주' 또한 출자자인 것이다.
정리
출자자 = 주주 = 사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그렇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용어에서 '책임'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책임은 부채(빚)을 갚을 책임을 의미한다.
무한책임사원은 부채를 갚을 책임이 무한대인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이 모여 각자 100만원씩 출자해 1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2억을 대출했는데, 회사가 폭삭 망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투자한 100만원만 갚으면 된다. 하지만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이 투자한 100만원에 더해 회사의 빚 2억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처럼 유한책임사원은 내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무한책임사원은 내가 투자한 만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채까지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 누구나 유한책임사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책임에는 권한이 따르는 법.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회사의 형태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달라진다.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정리했다. 어렴풋이 알던 내용이었는데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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